2023년 기초연금 받으려면 확인해야 할 3가지

2023년 기초연금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고 계셨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년도 기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매년 선정기준이 달라지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연금액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글 한눈에 보기


1. 기초연금은 무엇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력을 만들기 위해, 젊은 시절을 헌신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초연금-목적

하지만, 그 당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 정보가 부족해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 하신 분들과 가입하셨음에도, 가입 기간이 짧아 노후를 보낼 만큼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어느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자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으로 기대되는 효과

  •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더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할수록, 자동으로 기초연금도 성숙함으로 미래의 노후 대비를 위한 개인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

앞으로 더욱 심해질 인구노령화 관련 문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이 계획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액은 얼마를 받죠?

기초연금액의 기준연금액은 2023년 1월~2023년 12월 기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급여액
출처: 보건복지부

본인이 받을 연금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 및 산정방식을 통해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합니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0,000원3,232,000원
2023년 선정기준액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 +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아래의 사진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이 무엇인지,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제외자

기초연금-공무원연금
기초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기초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출처: 보건복지부

예외자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경우 가능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가능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가 되었을 때,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5. (3번과 4번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23.1월~23.12월: 월 323,180원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금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소득인정액-산정방식
출처: 보건복지부
  • 위의 0.7을 곱하는 것은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 108만원에서 추가로 30% 추가 공제를 말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모의계산-바로가기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그리고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해당합니다.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해줌으로써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

  • 이자소득: 예금·저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해당합니다.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됩니다.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등이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가 해당됩니다.
  •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며,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무료임차소득-적용예시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근로소득 월 2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A씨

월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7.9만원으로 산정

  • 부부가구, 근로소득 월 2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B씨

월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108만원)] = 130.8만원으로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재산의-소득환산액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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