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냈거나 중복으로 납부된 경우와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의료 및 진료비를 실수로 더 많이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다시 개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며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은 135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도 해당할까?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의무가입이 되는 국가 제도로서 1977년부터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한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 신청의 경우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넘을 경우 환급금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조회 후 환급금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간편 인증서(네이버, KB, 카카오, 삼성, 통신사, 토스, 신한, 페이코)로 간단히 로그인 할 수 있으며 공동·금융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4.환급금 내역 확인 및 신청
조회 시 신청 가능한 환급금(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신청 가능 건과 금액과 표시됩니다.
신청하기를 눌러서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서민을 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인해 겪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누적 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에 따라 다르며 2022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며, 공지되는 대로 업데이트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두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가입자&피부양자)이라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분위에 따라서 상한액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