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무직자 건강보험료 내는 게 맞나? (2023년 최신정보)

백수, 무직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가 있기에 대한민국에서는 병원비가 다른 나라보다 저렴하게 수준 높은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백수, 무직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개인이 부담하기에 큰 진료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가는 감기 진료 같은 경우도 보험료를 적용 받기 전에는 약값과 진료비가 굉장히 비싼 진료 과목입니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의 건강보험 정리

  •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냅니다.
  • 병원비를 국가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해줘, 국민들이 의료비에 부담을 덜 느끼게 해줍니다.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지 않은 선진국은 어떨까?

선진국이지만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앰뷸런스를 이용하거나, 라식수술을 하거나 맹장 수술 같은 경우, 한국의 비용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까지도 비쌉니다.

나의-건강보험료-알아보기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어떻게 운영하길래?

건강보험을 통해 우리가 받는 이득은 사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 액수보다 더 큽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떤 이득이 있길래 건강보험을 국민들에게 의무가입 시키고, 비싼 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걸까요?

  •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면 큰 돈이 됩니다.
  • 이렇게 모인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이 한 번에 아프지 않은 이상 계속 목돈으로 쌓여 있습니다.
  • 이 큰 돈으로,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하며 돈을 불리고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가라는 큰 은행에 우리가 돈을 예치하고 그 돈을 국민 대신 투자하며 자금을 불리면서 국민들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입이 된 거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어서 가입하게 됩니다. 흔히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직장가입자로, 프리랜서 또는 4대 보험이 안되는 직업 지역가입자로 보험에 자동 가입되게 됩니다.

  • (4대 보험)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가족 구성원)
  • (프리랜서·특수고용)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포함

백수, 무직자 건강보험료는 누가 내죠?

백수, 무직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누가 내고 있을까요? 건강보험료는 미납하면 독촉장이 발행되며 신용도에 영향을 주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한 번도 위의 독촉장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4대 보험이 되는 부모님이 내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취업 전, 퇴직 후 주민등록상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있다면, 부모님의 보험료에 추가되어 납부되고 있습니다.
  • 보험료를 납부 안 할 경우, 부동산(집) 또는 동산(차)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고 있나요?

건강보험료 계산법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 보험료로 나뉩니다. 하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4대 사회보험료 모의 계산기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료-모의계산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지역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
  •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위의 해당할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생활에 부담이 생기는 것을 완화하고자,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료보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액에 한하여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제 적용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급여: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 사후 환급: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기준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백수와 무직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맞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 줄 정리

  •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 백수, 무직자라 하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이며, 4대보험이 되는 부양자가 대신 납부한다.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기간이 길어지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
  • 초과로 납부된 건강보험료의 경우 환급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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